[공지사항]월곡재단 후원금 -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이순미
2021-02-07
조회수 2638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월급에서 미리 공제된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게 되는데 저희 재단에 후원신청하셔서 기부해주셨던 후원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기부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을 후원하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는데요.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비영리공익활동단체로 승인되어서  재단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 문화, 예술, 자선, 종교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란?

개인이 후원하실 때에는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게 되고, 법인(기업)이 후원하실 경우엔느 법인(기업)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 월곡재단의 경우 개인 후원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항 1호의 다항에 의거  / 법인(기업) 후원자는 법인세법 24조 1항 근거)

- 후원자분들 께서는 매년 초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개인 후원자),  사업자 등록 번호(법인 후원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근로소득자는 1천만원 이하까지는 법정/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 (2019.01.0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기부액개인법인 (기업/단체)
1천만원 미만15%10%
1천만원 초과 분부터30%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계산방법

예1) 2020년도 1년간 매달 5만원씩 기부하신 개인 후원자의 세액 공제액 

->  5만원 X 12개월 = 60만원

     60만원 X 15% = 90,000원 


예2) 2020년도 1년간 총 기부액이 1천 2백만원인 개인 후원자의 세액 공제액

->  ①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에 따라 1천만원 미만 해당 공제율 + ② 1천만원 초과 해당 공제율 

     (1천만원 X 15%) + (2백만원 X 30%) = 2,100,000원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 안내

자녀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 부모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 안내

개인 후원자님께서 납부해주신 기부금 연간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 후원자님의 실명,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뉴스레터 '월콕'을 받아보세요!

(0313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2길 36 운현신화타워 404호
월곡재단  TEL : 02-747-1859 / FAX : 02-747-1860

월곡연구소  TEL : 02-747-1858
wjf.contact@gmail.com


COPYRIGHT ⓒ 2021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All rights reserved.

(0313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2길 36 운현신화타워 404호
월곡재단   TEL : 02-747-1859 / FAX : 02-747-1860  |  월곡연구소   TEL : 02-747-1858

wjf.contact@gmail.com

COPYRIGHT ⓒ 2021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All rights reserved.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뉴스레터 '월콕'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