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사) 주얼리 세법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 반영, 『금관련세제현안조사 2024』 공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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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세법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 반영, 

『금관련세제현안조사 2024』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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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11



- 9월11일(수) 주얼리 공용 회의실, 2024년 총괄회의에서 세제개선시장조사 결과 발표

- 평균 29.6년의 경력을 보유한 업계 전문가와 경영인 등 총 78명을 대상으로 IDI와 FGI 진행

- 금 관련 세제 개선의 필요성에 전문가 대다수(92.0%·매우 필요)가 동의

- 조사결과 기반 외부 세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 향후 공청회 세미나 통해 업계와의 소통


▲ 『금관련세제현안조사 2024』. 이미지=주얼리세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 산하, ‘주얼리세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세제특위)’가 『금관련세제현안조사 2024』를 공개하고 지난 9월 11일(수) 주얼리 공용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정례회의(총괄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금 관련 세제개선에 대한 현안을 중심으로, 업계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제특위는 금과 관련된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인해 음성화된 고금 거래가 주얼리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업계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세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얼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는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에 의뢰하여 2024년 4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업계 전문가와 경영인 등 총 78명을 대상으로 IDI(In-depth Interview)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평균 29.6년의 경력을 보유한 조사대상자들은 국내외 금 관련 세율과 주요 현안, 부가세 비과세, 환급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한 질의응답 및 간담회가 진행됐다.


▲ 세제특위 위원회 3차 회의. 사진=주얼리세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정부(국회 입법조사처·’22.7월) 자료에 따르면,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 규모는 연간 100톤~110톤 내외로 추산되며,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약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얼리 산업의 금 원자재 음성 거래 관행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출 누락은 거래처의 ‘직원 4대 보험 가입’이나 ‘금융 거래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악순환이 주얼리 산업의 유의미한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된다.

IDI 실태 조사 결과, 금 주얼리 원자재 시장 양성화 추정치를 살펴볼 때, 주얼리 매출 신고율은 평균 26.0%, 고금 매입 신고율은 평균 12.1%로 낮게 집계되었다. 전문가들은 매출 누락(72.0%), 이중 가격 유통(72.0%), 고금 유통(72.0%)을 주된 문제로 지목했으며, 금 관련 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92.0%·매우 필요)가 동의했다.


▲ 『금관련세제현안조사 2024』. 이미지=주얼리세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또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필요성에 대해 72.0%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24.0%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찬성 측은 한국이 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지적하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과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금융기관이 금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고 제기하며, 주얼리 시장이 금 원자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 부가가치세 환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72.0%의 응답자가 환급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비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급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대 의견으로는 환급만으로는 음성 거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의제 매입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92.0%가 찬성했다. 과거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음성 거래량이 감소한 사례를 참조해 볼 때, 시행 당시 제기된 문제점이나 악용 사례를 철저히 보완한다면 금시장 양성화를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를 정리한 결과, 대부분의 업계인들은 금 원자재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2.0%로 나타났으며,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 역시 9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매출 신고 추정치와 고금 신고율 등 민감한 내용도 함께 수집되어, 세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제특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법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현성 세제특위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인해 음성화된 고금은 소매상을 비롯한 주얼리 산업 전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세제특위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이번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세법 개선을 위한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제특위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외부 세제 전문 연구기관에도 용역을 의뢰하여 금 관련 세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세미나 및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의]
단협 산하, 세제특위 운영사무국 02-74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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