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사) 주얼리세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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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세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2024.04.19



- 4월 11일 세제특위 시무식과 함께 활동 개시. 온현성 위원장과 김원구, 유동수, 차민규 위원 참석

- 주얼리 세법 제도 개선을 통해 △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 △소비자 신뢰 확보 기대

- 4월부터 주얼리 업계인을 대상으로 IDI(개별 심층면접), FGI(표적집단면접조사) 진행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 산하, ‘주얼리세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세제특위)’가 시무식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다. 4월 11일 단협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세제특위 위원장을 맡은 온현성 위원장(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과 각 분야(제조, 원자재, 유통)의 위원으로 위촉된 김원구(수앤진골드 대표이사), 유동수((사)한국금협회 회장), 차민규((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이사) 위원 그리고 운영사무국 구성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월곡재단의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아,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산하에 3개의 팀을 운영한다.


[사진 :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온현성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국회나 정부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주얼리 산업 내 음성화 된 금 거래 (금지금, 고금, 금 스크랩)에 산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업계의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주얼리 관련 세법 및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정을 통해 △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세제특위는 지속 가능한 세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선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주얼리 산업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제특위는 4월부터 주얼리 업계인을 대상으로 IDI(In-depth Interview·개별 심층면접은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청취하는 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표적집단면접조사는 소수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보를 찾아내는 소비자 면접조사의 일종)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주얼리 산업 업태 별, 금 거래와 관련된 현안을 파악하고 업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청취하기 위해 세제특위 운영사무국이 주도한다.


[사진 :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한편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현존하는 제도 3가지를 살펴보면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조특법 §106의 4, (‘08. 7일) 금지금, (’09. 7월) 고금, (’15. 9월) 금 스크랩),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6, ‘14년), △귀금속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추가(소득령 §210의 3, ’14. 2월)가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많다. 금은 국제시세가 유지되고 특정 국가의 경우 화폐보다 신뢰도가 높다. 또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크고 국제결제의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화폐에 대응되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유사한 논리로 “금에 대한 부가세는 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주장도 있어, 금 관련 세제개편은 주얼리 산업 내 금 거래 음성화 방지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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